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밴픽(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캠핑카 소유자(이하 “제공자”라 합니다)와 캠핑카 임차인(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되는 대여용 자동차(캠핑카)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사업의 범위) 본 서비스는 회사가 중개하는 개인 간 캠핑카 대여 계약으로,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예약 체결은 반드시 회사가 운영하는 밴픽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용자의 대여요금 지급은 플랫폼이 지정한 결제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 2 장 대 여 계 약
제3조(예약의 체결)
① 캠핑카를 임차하려는 이용자는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플랫폼에서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플랫폼을 통해 제공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제4조(예약의 취소)
① 이용자가 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령한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공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제공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⑤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제5조(대여계약의 체결)
① 대여계약의 체결은 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3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이용자(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를 포함)가 캠핑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자 또는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이용자가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캠핑카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과거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있을 때
과거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6조(캠핑카의 대체)
① 제공자는 예약된 차종의 캠핑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한 다른 차종의 캠핑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 캠핑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캠핑카의 대여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 의한 대체 캠핑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7조(요금의 수령방법 등)
① 이용자는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플랫폼 내 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여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캠핑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캠핑카 반환 시 플랫폼을 통해 추가 대여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제공자의 대여계약 해지)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계약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이용자(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를 포함)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이용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캠핑카 대여 후 이용자가 음주운전을 한 때
캠핑카 대여 후 이용자가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대여요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이용자는 즉시 캠핑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9조(이용자의 대여계약 해지)
① 이용자는 캠핑카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캠핑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③ 이용자는 임차기간 중이라도 제공자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①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캠핑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제공자 및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캠핑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제공자 및 회사에 연락하고, 제공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자가 캠핑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캠핑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자는 제공자 또는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임차조건의 변경)
① 이용자가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공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제공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 장 보험 및 점검 등
제12조(보험가입 등)
① 제공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캠핑카를 대여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제공자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플랫폼을 통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13조(점검표 작성 등)
① 제공자는 이용자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캠핑카를 인도합니다.
②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시 캠핑카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책 임
제14조(이용자의 점검의무)
① 이용자는 임차기간 중 캠핑카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공자의 자동차 정기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회사의 중개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제공자와 직접 대여료를 주고받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캠핑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캠핑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제공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캠핑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캠핑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공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캠핑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는 행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캠핑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6조(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임차기간 중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공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이용자가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캠핑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제17조(사고처리)
① 이용자는 캠핑카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고상황 등을 제공자 및 회사에 즉시 통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제공자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제공자와 협의
캠핑카의 수리는 제공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에서 수리 의뢰 ② 제공자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캠핑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제공자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캠핑카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제공자와 이용자는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8조(보험처리 등)
① 이용자는 사고발생시 제공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및 제12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캠핑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캠핑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범죄를 목적으로 캠핑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캠핑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이용자는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캠핑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제공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
①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캠핑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 동안 제공자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캠핑카가 수리 불가능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제공자는 제1항에 의하여 이용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공자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 소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캠핑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
① 이용자는 임차 중 캠핑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캠핑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캠핑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캠핑카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캠핑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용자는 제공자로부터 대체 캠핑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공자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제공자는 캠핑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6 장 반 환
제21조(캠핑카의 반환시기 등) 이용자는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캠핑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2조(캠핑카의 확인 등)
① 이용자는 캠핑카를 제공자에게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공자는 캠핑카 반환 시 이용자의 입회하에 캠핑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③ 제공자는 캠핑카를 반환받을 때에는 이용자 입회하에 캠핑카 내의 이용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23조(캠핑카의 반환장소 등)
① 이용자는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캠핑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캠핑카 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4조(캠핑카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이용자가 대여기간 종료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캠핑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제공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캠핑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캠핑카 회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공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계약위반 행위를 한 경우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를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캠핑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여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캠핑카를 불법 매매, 개조, 전대, 담보제공 하는 등 제공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캠핑카를 방치한 경우
제 7 장 보 칙
제25조(지연손해금) 제공자와 이용자는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제공자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운영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신용조회) 회사는 제공자의 위임을 받아 이용자의 동의 하에 대여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신용상태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운전면허증 조회) 이용자(운전자)는 운전자격 증명을 위해 밴픽 플랫폼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하며, 회사는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는 대면 대여 시 제공자에게 면허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제5조 2항에 따라 대여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약관 및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제공자와 이용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별도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